「인권 진단3」 복음, 인권의 참된 토대
김재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人權, human rights)을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처럼 인권 개념은,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 권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본성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에 기초해 있다.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여타 짐승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본성적으로 자각하고 이해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든가,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따위의 말을 별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